대전 대덕구 신청사 조감도.(사진=대전 대덕구) |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업비 확보를 위해 허리가 휠 지경인데 열악한 지방 재정 형편 탓에 청사건립기금을 다른 사업에 돌려 쓰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결국, 대덕구는 문제 해결을 이해 대전시에 특별조정교부금 사용 제한 요건 완화를 요청하는 극약처방에 나섰다.
16일 대덕구에 따르면 대전시에 최근 20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용 제한 요건 완화 건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진행된 민선 8기 제9차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4개 구에 건의 움직임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제외사업으로 포함된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골자다.
현재 대전시는 민간보조·행사성·자산취득·인건비·기 지원사업의 경우 조정교부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문제는 특별조정교부금이 특정 사업에 대한 목적사업비로 용도가 한정돼 있다 보니, 재원이 절실한 경우에도 제외되는 일이 허다하다.
특히 최근 세입 감소로 지방 재정이 어려워지고, 부동산 경기침체·물가상승 여파로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어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지방 재정을 겪는 대전 5개 구 대부분 조건 완화가 필요하지만, 특히나 대덕구의 절실함이 크다.
대덕구는 최근 신청사 건립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며 재원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건비 등 물가변동으로 사업비가 증가하고, 주차공간 확보 계획이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변경돼 공사비까지 추가되면서 총사업비가 1750억 원으로 불어났다. 당초 예상했던 기존 사업비 1200억 원에서 45%나 증가했다.
대덕구는 청사건립기금 소요 재원을 1245억 원으로 조성, 현재까지 기금 65%인 806억 원을 확보했다.
문제는 갖은 노력에도 여전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부족한 재원은 약 440억이다.
이런 상황에 현안·공약 사업 역시 사업비가 늘었고, 이를 메꾸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하고 있어 어렵게 확보한 재원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예산이 부족한 사업 대부분 부지 매입이나 증액된 공사비용 즉, 특별조정교부금 제외 대상인 자산취득·기 지원 사업에 해당 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그나마 확보한 청사건립기금을 지키고, 나머지 사업에서도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조금 요건 완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대덕구는 "전국적으로 자치구에서 재정난을 겪고 있다 보니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충당해야 한다"라며 "대덕구를 포함해 5개 구 의견을 모아 대전시에 관련 안건을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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