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촉박하다. 이대로 가면 83만 7000곳의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너나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기사회생하는 방법은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 오직 한 가지다. 재해 예방 효과, 중대재해를 막는다는 좋은 의도까지 묵살하자는 게 아니다.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기업에 시간을 더 주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불가 입장을 거둬들이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법 개정 열쇠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법 적용 2년 유예를 결정했다.
지금 초미의 사안은 8일 후 본회의에 민생 법안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상정되게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유예기간 산업현장 안전, 이를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인됐다고 본다. 2년 후 추가유예 불가 입장은 경제 6단체 등이 거듭 표명하고 있다. 기업이 물론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소규모 작업장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고용부 등 주무부처가 현장 행보를 강화해 안전기준을 준수한다면 실리 면에서도 유리하다.
더 효과적으로 산재·중대재해를 줄일 역량 수준을 갖출 기회를 부여하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지역 영세 기업 대표 다수는 생산, 영업, 재무와 안전관리 등 다중 역할을 도맡는다. 이 또한 현실이다. 처벌은 곧 폐업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많다. 영세 기업이 안전 역량을 잘 갖추게 해주면 근로자엔 오히려 이득이다. 취약 분야 지원 대책에 정부가 힘쓴다는 약속을 전제로 한 개정안 합의가 그래서 최선이다. 현실적 여건을 우선 보고 야당이 화답해 신속한 입법 처리를 할 것을 촉구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