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청 전경<제공=의령군> |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지 또는 법인주소지 등을 두고 신청일 현재 의령군 내에서 농업(영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다.
융자 지원 부문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유통회사의 선도·수매·매입·매취 자금 등이다.
지원한도는 개인일 경우 운영자금 7000만 원, 시설자금 1억 원 이내고, 생산자단체나 농업법인 경우 운영자금 2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이내다.
연리 1%를,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특히 이번 융자금은 전년도 조례 개정으로 융자한도가 운영자금 농가당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증액돼 지원된다.
융자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NH농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홈페이지에 2024년도 상반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소득지원 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으로 낮은 이자로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가 융자를 받아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