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정기회의 |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건강지원비, 학업 지원비, 자립지원비 등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해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9세~24세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등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강화군은 지난 2023년에는 11명의 청소년에게 생활·학업·건강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을 했으며, 올해는 27,054천원의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강화=염정애 기자 yamjay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