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협회장은 "이 사례집이 독립적 권익옹호의 기반과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장애인 권익옹호의 등불이 되길 기대합니다."라고 밝혔고, 수퍼바이저 김동기 교수는 "2017년부터 대전·세종 장애인복지관 9개 기관이 모여 권익옹호 네트워크 회의를 진행해왔고, 이번 사례집 발간이 장애인복지관 권익옹호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장애인 권익옹호는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거나, 그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고 지키는 일이다. 장애인이 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나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권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그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 지원, 기관 및 자원 연계, 역량 강화, 정서적 지지, 교육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 권익증진에 앞장서는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을 응원하며, 그 노력이 장애인들의 든든한 지원망이 되길 응원해 본다.
<이채은 명예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