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천안시의회는 김행금 의원의 대표발의로 시의원 21인이 뜻을 모은 '천안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고 밝혔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1998년 국가 전체가 외환위기로 흔들리자 공부에 뜻이 있는 대학생들이 원활한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취업 전 학생들이 행정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중도일보는 공공기관 특성상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행정업무를 맡길 수 없고 단순 보조역할만 수행해 진정한 행정경험을 쌓을 수 있는지 여부와 차별 논란 등을 집중 취재했다.
올해 역시 천안시 겨울방학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인 9860원보다 1760원 많은 1만1620원이 지급되는 등 매년 높게 책정돼 일명 '황제 아르바이트'라 불려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2023년 4월 18일 시청과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할 수 있는 행정 인턴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해 운영하는 정책이 '비(非)대학생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정이 이렇자 천안시의회도 조례 폐지를 통해 대학생이 아닌 청년으로 범위를 넓혀 지원할 수 있게 해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학력차별을 타파하고, 말로만 행정업무가 아닌 중소기업과 연계해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예전에는 필요한 정책이었지만 이제는 지원가능대상을 청년으로 확대시키는데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이번 여름부터는 청년이면 누구나 아르바이트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실무경험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전반을 경험할 수 있는 청년인턴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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