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기준 면허가 있는 주민이 납세의무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경우 규모(1종~5종)에 따라 4500원에서 2만7000원의 정액세로 부과된다.
총부과액은 1억7900만 원이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041-750-2936) 및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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