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는 지난 15일 D-유니콘 라운지에서 '대전지역 복수의결권 실무설명회'를 개최했다. 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제공 |
복수의결권 주식제도는 1주의 1 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의 특례로, 1주당 2~10개 이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벤처협회가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복수의결권 제도와 관련해 기업 실무자의 이해를 높여 제도가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벤처 스타트업 대표자와 임직원 등이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선 벤처기업법상 요건과 제한사항, 주요 FAQ 및 법률 해석 등 제도의 전반적 내용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된 전문가 강연에서 법무법인 디라이트 안희철 변호사가 복수의결권 발행 절차, 제도 활용 시 실무상 주의사항 등 사례를 발표하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김병순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장은 "국내 벤처·스타트업 숙원 중 하나였던 복수의결권 제도 시행을 통해 우리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험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세계시장으로의 도전에 날개를 달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열렸다"며 "지역의 벤처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벤처기업을 위한 법제도 확산, 네트워크 조성, 정부 지원사업 등 다양한 활동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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