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이 사업에서 군은 주택 81동, 비주택 6동 등 총 87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4동의 취약계층 지붕 개량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노후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및 부속 건축물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최대 700만 원(352만 원 범위 내 우선 지원), 비주택(창고, 축사 등)은 최대 200㎡ 이하 전액 지원되며 초과 부분은 자부담이다.
주택 지붕 개량은 이 사업으로 철거한 주택의 우선 지원 가구에 한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우선 지원 가구는 면적, 노후 정도 등을 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한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2월 29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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