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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인허가 및 신고 수리 등)를 받은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와 면허 종별로 1종(2만 70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 부과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권민기 봉화군 재정과 과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봉화=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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