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춘천시 |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려는 춘천시민이라면 신분증을 지참해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무료로 내장형 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등록 대상 동물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2개월 이상의 개다.(고양이는 지원에서 제외) 이와 함께 반려견과 함께 동물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 반려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동물등록 사업을 오는 9월 광견병 순회 접종 시 병행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유실.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모두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며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동물등록 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동물등록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춘천=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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