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모 웨딩홀 진출입로 용도 변경 단속 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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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 모 웨딩홀 진출입로 용도 변경 단속 부실 '논란'

웨딩홀, 당초 허가 위반 무단 주차장 사용
원상회복 행정처분 명령

  • 승인 2024-01-16 11:48
  • 수정 2024-01-16 11:51
  • 이창식 기자이창식 기자
광산구청
광산구청 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공공기관이 요청한 청사 진출입로 개설은 불허하면서 모 웨딩홀에는 유사한 허가를 내 준 사실이 밝혀져 행정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웨딩홀이 점용 허가받은 진출입로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불법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적발한 것에 대해 그 동안 단속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2013년 임방울대로와 A 웨딩홀 간 접속도로 목적으로 1740㎡ 면적에 대해 점용 허가를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광주국토관리사무소가 요청했던 임방울대로 차량 진출입로 개설은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웨딩홀 측은 허가 내용과 달리 차량 진출입로와 맞닿은 보행로의 폭을 임의로 축소하는 구조변경을 무단으로 실시하고 진출입로를 결혼식장 고객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해 왔다.



광산구는 지난달 말 공공도로를 허가 받은 목적과 다르게 주차장으로 쓴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사안이 도로법 제6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원상회복 행정 처분을 통지했다.

그러나 도로·교량의 유지 및 보수와 제설 등을 담당하는 광주국토관리사무소가 대형 건설장비가 드나들기 위해 필요한 진출입로 개설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관련 민원을 접수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으로 단속을 시행하는 근거가 없어 사실을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며 "인근 수입차 매장 무단 도로점용 처분 과정에서 웨딩홀 건이 적발됐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해당 점용 부지가 주변 시세 적용시 50억원대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납부해 온 점용료가 턱없이 작다는 논란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광산구에 따르면 A 웨딩 측은 해당 부지 점용료로 연간 600여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실거래 가격을 적용하면 평당 1500만원대로 50억원대를 넘는 것으로 예상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본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재로서는 원상회복을 위한 사전 통지만 내렸을 뿐 점용료 재산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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