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경 |
전입 장려금은 고창으로 온 주민들에게 지역 정착 동기를 부여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장려금을 고창 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군민이며 전입 세대원, 전입 중 고등학생, 전입 군인, 전입 유공기관·단체·기업체를 지원한다.
전입 세대원 15만 원, 전입 군인 20만원, 전입 유공기관·단체·기업체 지원금은 전입 실적에 따라 50만원-200만원을 지원한다.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가 해당된다.
특히 전입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면 즉시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학기 20만 원, 이후 학년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신청은 전입신고 후 6개월 경과 또는 즉시(전입 중 고등학생) 주소지 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금을 고창 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강한수 고창군청 인구정책팀 팀장은 "전입 장려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입 지원 시책을 통해 전입을 적극 유도하고,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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