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은행 제공) |
이번 특별지원은 통화 긴축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 중소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대전·세종·충남지역 소재 해당 중소기업이며, 지원 기간은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업체당 한도는 은행 대출취급실적 기준 10억 원이다. 지원은 한은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은행에 대출취급실적의 50% 또는 75% 해당액을 저금리로 공급, 중소기업이 대출금리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신용(4~5등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0%, 저신용(6~10등급, 무등급 포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75%를 지원한다. 기준 금리는 1월 11일 기준 2.0%이며 추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대출가능여부와 대출금리 등은 업체별 신용도 등을 고려해 은행이 결정하므로 대상기업은 거래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