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청 전경. |
유성구는 1월 중 수행기관 협약 체결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가구당 최대 380만 원을 지원해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등을 설치·개선한다.
신청 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다.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내용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역 내 장애인 가구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해 모두가 행복한 구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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