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청사 전경.[부산동래구 제공] |
동래구 구민안전보험이란 구민에게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다.
보험가입 대상은 동래구에 주소를 둔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이 되고 전출 시 해지된다.
구민안전보험의 보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또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익사사고 및 자전거 상해사망(후유장해), 온열질환진단비, 화상 수술비, 성폭력 범죄피해(범죄상해) 등 15개 항목이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구민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사고접수 전담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래구 도시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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