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수요량 증가가 예상되는 선물세트 등을 가공·포장·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와 식육판매업체, 그리고 위반 내역이 있는 축산물 위생업체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소비기한 경과 ▲표시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운반 불량 ▲냉동·냉장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 및 교육을 병행하여 계도를 실시하고, 주요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적인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는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촉진하고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부정·불량 축산물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 그리고 한우둔갑 판매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료 수거 후 안전성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축산물 유통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