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금 신청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접수 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다.
신청은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을 방문하면 된다.
융자금 지원규모는 운영자금은 개인 3000만 원, 법인·단체 5000만 원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 원, 법인·단체 1억 원이다.
상환조건은 연리 1%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운영자금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종자(묘), 농약, 비료 등 재료 구매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등에 사용해야 한다.
시설자금은 농어업 관련 설비 또는 기자재 확충·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융자금은 신청 후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2월 말부터 함양읍에 있는 농협은행 함양군지부 여신 규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