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결혼장려금 금년부터 조기 시행, 부모급여도 2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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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결혼장려금 금년부터 조기 시행, 부모급여도 2세까지 확대

결혼하면 500만원 지원 올해부터 시행키로
2세 영아를 위한 대전형 부모급여는 신설

  • 승인 2024-01-15 17:37
  • 신문게재 2024-01-16 2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청3
대전시가 청년부부에 대한 결혼장려금 지급을 조기 시행하고, 2세 영아 대상으로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규 지급한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대전'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청년들의 결혼을 권장하기 위해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청년부부에게 최고 500만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에 대해 당초 지급대상을 내년 1월 1일에서 금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로 변경 시행한다. 대전시는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로 인해 내년도 시행을 계획했으나, 청년부부들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돼 조기 시행을 결정했다. 다만 관련 행정 절차와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해 금년 1월 1일부터 결혼한 부부에 한해서는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두어 소급해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세 영아를 둔 부모에 대해 가칭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설했다. 현재 0~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부모급여를 2세 영아 부모까지 확대 시행해, 이번 달부터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대전형 부모급여는 정부 주도로 시행 중인 현행 부모 급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이장우 시장은 "세수 감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섭게 몰아치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들을 추가 시행하게 됐다"면서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부모급여와 첫 만남이용권 지원금이 내년부터 확대되는 만큼 중복 성격이 있는 양육수당 예산을 축소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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