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청 전경<제공=의령군> |
군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항목은 총 37개였으나 2024년에는 42개 항목으로 늘려 보장 폭을 넓혔다.
기존 항목 중 4건은 보상한도를 상향했다.
추가된 항목은 5개로 ▲유독성물질사망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다.
보상한도 상향 항목은 4개로 ▲사회재난 사망 ▲자전거상해사망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강력범죄 상해보상금이다.
군에서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최근 2022년 26건 2억6010만 원, 2023년 8건 9650만 원 보험금을 군민들에게 지급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된다.
군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하거나 카카오톡 '동네무료보험'창을 활용하면 공제혜택, 신청서류, 약관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농기계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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