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형법상 처벌 규정(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피의사실 공표를 남발하고 있다.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의 대안을 만들어 수사 도중 사회적 타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수사 전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계속되는 지금, 위법한 수사 정보 유출 자체를 막기 위해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소 전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유출할 때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강제성 있는 입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들어가면 이선균 재발 방지법(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을 만들어 피의사실공표 관행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하는 근거를 만들고, 부당한 공권력을 제한해 '제2의 이선균 사태'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이 후보는 국무위원 정치취업 금지기간을 설정하는 한동훈 방지법, 업무 연관성 없는 보직인사 추천 시 검증을 강화하는 김홍일 방지법을 공약한바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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