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안내문. |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충북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해 청년층의 결혼 장려를 통한 출생률 제고와 더불어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와 미혼 청년 농업인이다.
5년간 매월 30만 원을 적립하면 음성군과 충북도에서 30만 원, 기업에서 20만 원, 총 50만 원(농업인은 총 30만원)이 함께 매칭해 적립된다.
또 기간 내 결혼 및 근속 시 원금(자부담) 1800만 원 및 매칭금 3000만 원(농업인은 1800만 원)을 합한 만기금 4800만 원(농업인은 3600만 원)과 이자를 더해 목돈을 마련해준다.
아울러 이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기업은 절세율 35~49%, 개인기업은 31~70%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8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만기 5년인 2023년부터 첫 만기자가 나오기 시작해 음성군에서만 23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고 올해도 다수의 만기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결혼·출산·취업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 줄 수 있는 기회로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 모두 잡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음성군은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외에도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이달 22일부터 신청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