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119구급서비스란 산부인과 진료 및 생후 1년 미만의 영아 예방접종 등을 위한 사전 예약 방식의 이송 서비스다.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28주 이상 임산부 및 12개월 미만의 영아이며, 대상자 중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산부 전용 구급차는 기존 구급차보다 넓은 공간이 확보돼 충격을 완화하는 전동형 들것과 영아 추락방지 시트 등이 추가로 설치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서비스는 사전에 공주소방서(851-0311)에 신청하거나, 충남119구급상담서비스(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류일희 서장은 "임산부가 안심하며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항상 국민 옆에 있으니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를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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