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교사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승인받고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해당 직종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이번 1차 모집 대상은 교직훈련과정 325명과 신중년 교직훈련과정 175명이다.
교직훈련과정은 한 직종에서 5년(국가자격증 보유 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은 고숙련 기술자의 노하우 확산을 목적으로 만 40세∼70세 미만인 자 중 한 직종에서 7년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한편, 교육접수 방법 및 교육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능력개발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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