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양구군 |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은 양구군일자리지원센터에서 구직상담과 구직 등록 후 취업에 성공한 군민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해 고용안정과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되는 장려금은 1인 30만 원이다.
신청은 △2024년 양구군일자리지원센터에서 구직상담과 구직등록 후 취업한 자 △근로계약(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 근로계약 기간 6개월 이상 등) △11일 현재 주민등록상 양구군민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자 등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근로하는 자, 근로자와 사업주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의 관계일 경우, 지원 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양구군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으며,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 가겠다" 고 말했다.
양구=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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