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경북도) |
이번 농기계종합보험 신규 지원에 따라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과 함께 3대 농업안전망이 구축됨으로써 각종 재해사고 시 농업인들에게 '든든한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 시 충분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일상으로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지난 1996년부터 가입 보험료의 일부 50%를 국비로 지원해 오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2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해 농업인들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30% 수준으로 줄어들어 경운기의 경우 대당 2만 원, 트랙터의 경우 대당 13만 원 정도 보험료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농기계 파손 등에 따른 대물보상뿐만 아니라 농기계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까지 지원하며, 자기신체사고는 특약 가입 시 최대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 농업대전환의 확산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작물 재해, 농업인안전보험과 함께 올해부터 농기계 보험료의 20%를 신규 지원하는 만큼 많은 농가가 관심을 갖고 가입해 달라" 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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