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며,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이자 4.1%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전세주택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대출한도를 7000만 원에서 1억원까지로 높였다. 신혼부부 보증금 한도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 지원 대상 가운데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그동안 전세계약 예정자에 한정해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잔금을 처리하지 않은 신규 전세 계약자까지로 넓혔다.
모집인원은 총 60여 명이며, 신청자는 소득과 임차보증금 한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 후 90일 이내 전세계약과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로,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종시청 4층(한누리대로 2130)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되, 연장 시 최장 6년(2회 연장 가능)까지 가능하다. 대출금은 만기때 일시 상환해야 하며, 연장 시에는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은 "금리 인상과 전세 사기 등으로 주거 불안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경제적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의 주거 문제 해소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1533-1934), 시 청년정책담당관(☎044-300-60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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