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1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은행과 다자녀행복카드 확대·개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
'다자녀행복카드'는 기존 '아이사랑카드'를 조례에 따라 명칭을 개편했다. 카드 발급대상은 발급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며, 오는 15일부터 ㈜광주은행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주요 혜택은 기존에 제공하던 참여업체 할인 외에 병원·약국 20%, 학원·대중교통 요금 10% 할인 등이 있다.
특별 이벤트로 각종 레저시설 30~50%, 외식업종 20% 현장할인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공영주차장, 예술의전당, 광주시민의 숲 야영장 등 광주시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를 50~70% 감면·면제해준다.
다자녀행복카드 소지자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다자녀행복카드' 제시만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다자녀행복카드는 자녀양육에 있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고, 기존 공공시설 감면·면제 절차를 간소화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맘편한 내★일,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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