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모니터링 시스템 정보통신기술이 설치된 농장./전남도 제공 |
도는 각 시군을 통해 예비 사업자를 신청받고 전담기관(축산물품질평가원)의 사전컨설팅과 본신청 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한우, 양돈, 양계, 낙농, 오리, 사슴, 곤충, 양봉, 말, 염소 사육농가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9일까지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업 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축사 소재지 시군(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장비, 자동급이기, 로봇착유기, 발정탐지기 등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시설·장비 구입비를 농가당 최대 1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보조 30%, 자부담 20%, 융자 50%로, 융자조건은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확산사업을 통해 스마트 시설·장비 보급률을 높여 축산농가의 생산량과 소득을 증대하고 경쟁력도 높일 계획"이라며 "사업 참여를 바라는 농가는 기한 내 해당 시군에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705호에 712억원을 지원했으며, 한우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확산 사업으로 지방비 30%를 추가해 보조율을 60%까지 높여 농가별 15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발표 자료에 의하면 스마트 시설·장비 도입 농가에서는 스마트폰, PC를 통한 농장 원격 관리로 인건비 절감 및 생산성 지표가 개선되는 등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무안=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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