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시 40분께 충남 서산 시내 한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아내 B(47)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면제를 탄 캔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잠이 든 틈을 타 이 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후 차 안에 번개탄을 피웠으나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은 B씨의 시신에 일산화탄소 중독 흔적이 없고 목 부위에 울혈 등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동반자살이 아닌 타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B씨 부검 결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소견이 나옴에 따라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아내와 별거 중이던 A씨는 몇 달 동안 생활비가 밀려 아내와 자주 다퉜고, 빚이 쌓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수면제를 미리 준비하고 친척 병문안을 핑계로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아내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부속물로 여긴 것"이라며 기각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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