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저금통 설치 모습. 사진제공은 대전시 |
이 사업은 건축물이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 집수 및 여과·저류·배수 등의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을 설치해, 조경용수나 청소 용수 등으로 빗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붕 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 또는 건축면적 1만㎡ 미만이면서 50세대 이상인 아파트나 연립주택 소유자로 설치비의 90% 이내에서 건축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는 빗물저금통 설치계획서, 설치비 산출내역서, 보조금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2월 19일부터 2월 29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검토 및 현지실사를 통해 빗물 활용도, 집수 능력, 설치 여건 등을 확인하고 2차 물순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자에게는 5월 말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정해교 시 환경녹지국장은 "빗물을 모아 재활용하면 수도 요금을 절약하고 물 자원을 쓸모없이 버리는 일을 줄일 수 있다"면서 "물 절약을 실천하고 건강한 물순환도시 대전을 만드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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