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대학생 A(19)씨는 2023년 12월 22일 대전의 한 실내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쳐 지역 대학병원에서 무릎 슬개골탈구와 슬개대퇴인대파열 진단을 받았다. 엿새 간 반깁스를 착용한 상태에서 일상을 이어간 A씨는 같은 달 28일 낮 12시 40분께 미세천공술과 유리체 제거술 등을 1시간에 걸쳐 받았다.
수술을 마치고 상처를 봉합하려는 시점에 맥박 등 활력 징후가 떨어져 중환자실로 옮겨진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20분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건강하던 딸이 무릎을 다쳐 수술을 받다가 숨진 과정에 병원 과실이 있었는지 규명해달라며 대학병원 의료진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아버지는 TJB 인터뷰를 통해 "사전 검사한 것에 혈압이 다 정상이었고 크게 아프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딸이 왜 사망했는지 왜 사고 났는지 원인만이라도 알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수술 직후 맥박 등 활력징후가 떨어져 심폐소생술(CPR)과 약물사용, 에크모 시술을 시행했으나 회복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정형외과적 수술 및 마취 과정에 의료적으로 특이한 사항 없었고, 폐동맥 색전증을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국과수의 부검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마취 기록지 등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며 병원 측 과실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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