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 택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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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 택시 도입해야

가선숙 서산시의원, 서산시의회 제291회 정례회 5분 발언 통해 주장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65%에 불과, 대기시간 1시간 넘어야 배차
보조보행장치 사용 및 미사용 교통약자 분리, 예약시스템 개선해야

  • 승인 2024-01-14 09:56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가선숙 서산시의원
가선숙 서산시의원이 제291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서산시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가선숙 서산시의원은 제291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주장했다.

가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을 돕는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를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 150명 당 1대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 기준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 보행 장애인은 2,550명으로 이는 최소 17대 이상의 특별 교통수단을 등록 및 운행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는 특별교통수단 11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6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20일 서산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자립생활 아고라에 참석해 많은 것을 느끼고 고심하게 되었으며, "장애인콜택시 덕분에 삶의 질이 바뀌고, 교통약자 차량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신체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교통약자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은 평균 대기시간 1시간이 넘어야 배차를 받을 수 있다"며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약자로 등록된 회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소한 대기 순번이 아닌 대략적으로나마 소요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이라며 이에 "휠체어 또는 기타 보행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교통약자와 그렇지 않은 교통약자와의 분리와 특별교통수단 예약시스템 개선을 적극 제안한다"고 말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경우는 슬로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바우처 택시를 활용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며 "바우처 택시 도입을 통해 휠체어 또는 기타 보행 보조 장치 이용자는 '장애인 콜택시'를, 그 외 이용자는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도록해 공급이 부족한 장애인 택시의 보완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교통 약자가 가장 불편하게 여겼던 대기 시간이 많이 단축되어 바우처 택시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교통 약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조 목적에 부합되도록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게 되면 교통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서산시 교통약자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그동안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등 교통약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이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서산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바우처 택시 제도를 도입할 예산 확보 등 교통 약자들이 마음 놓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에서도 제4차 교육 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지자체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과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투자계획이 세워져 있다"며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라는 평범함이 특별한 일이 되지 않도록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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