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
민주주의(民主主義)란 국가의 주인(主人)은 국민(國民)이라는 사상으로, 그렇기에 국가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유래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재차 설명하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임을 선언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은 약 5000만 명의 국민이 임자가 되어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국민은 저마다 해야 할 일이 있기에 공천을 받는 등 정치판에 들어가 암투를 벌일 시간이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나를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해 달라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선출한다. 이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일종의 대리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간접민주주의' 내지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들은 개개 국민의 의사 내지 이익을 넘어 국민 전체 이익을 대변하고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를 '국민의 경험적 의사와 대표자의 추정적·잠재적 의사가 충돌할 때 후자를 우선시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정치인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功利主義)를 기본적 인식의 틀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그런데 대표자 혼자서는 무엇 하나 이뤄내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는 파벌(派閥)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는 어쩌면 인류 역사가 개발해낸 정치이론 이전 인간의 본성 문제일 수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파벌이 국가의 제도 속에 들어와 정당이 되고, 나아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면 정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민주주의=대의제 민주주의=정당제민주주의'가 개념적으로 구별되지 않고, 동일하다는 공식이 성립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공식이 성립됨에 따라 애시당초 추구했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정당은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피라미드의 계층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소수자들에 의해 정당의 의사가 결정될 위험이 있다. 앞서 국민의 경험적 의사까지 무시하며 일단 대표자의 추정적·잠재적 의사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의사일 것이라고 존중해주었는데, 이러한 대표자 의사가 사실은 소수자들에 의한 정당의 의사에 의해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를 정당제민주주의 하에서 민주주의 위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민주주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어쩌면 정답은 단순할 수도 있다. 힘들 땐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가장 단순한 형태의 민주주의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즉 정당의 운영과정에서 국민 속에 있는 당원의 의사와 당원은 아니지만, 국민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고, 특히 대표자가 되기 위한 우리 당의 선수를 선출하는 경선 과정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정당들이 2024년 4월 10일을 총선을 맞이하며 정당으로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지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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