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경 |
임신 전 필수 기본 검사를 지원해 건강한 임신 환경조성과 현실에 맞는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결혼 3개월 이내 예비부부와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로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갖춘 사실혼 부부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진 보건소 산전 건강검진은 주민등록상 고창에 주소지를 둔 예비맘에게만 지원돼 왔었다.
건강검진은 고창군보건소(모자보건실)에 방문하면 된다. 혈액형, 일반혈액학(빈혈 외 9종), 간기능, 신장기능, 고지혈증, 당뇨, B·C형 간염 항체검사, 매독, 에이즈, 요 일반검사 등 총 28종의 검사가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미숙아 의료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고위험 임산부 등에 대해서도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확대 지원하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군 자체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부터 산후조리비(50만원→200만원)를 확대 지원(전북 최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관내 분만산부인과(고창병원) 이용 분만 시 분만진료비 전액 지원, 임신 출산 축하 용품(50만원), 산후 건강관리비(20만원), 산모·신생아 산후도우미(정부지원,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출산장려금을 2023년 10월 13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75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2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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