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청 전경 |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신안군 심사 대상은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 물품 2000만원 이상의 원가심사와 계약금액 3억원 이상의 사업 중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총 450건 1473억원(공사 256건, 용역 98건, 물품 96건)의 심사를 통해 1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2022년도와 비교해 123%가 증가했다.
현재 계약심사는 규정상 10일 처리 기한을 두고 있지만 평균 3~4일로 축소해 각 부서의 신속 집행을 지원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추진하여 부실시공 예방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주재홍 기자 643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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