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주택설계비 지원과 빈집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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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주택설계비 지원과 빈집수선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신청

  • 승인 2024-01-14 09:00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은 인구 늘리기 지원사업으로 주택설계비 지원과 빈집수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택설계비 지원은 1세대당 200만 원씩 총 20세대가 사업대상이다.

빈집수선사업은 1세대당 500만 원씩 총 20세대가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다.



지원 조건은 주택설계비의 경우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 또는 전입예정인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다.

빈집수선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임대 또는 매매해 이주한 귀농, 귀촌인에게 지붕, 벽체 창호 등 수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2022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및 전입예정자가 해당한다.

특히,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2022년 이후 건축 예정이거나 설계 중인 경우, 2022년 이후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경우,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도 지원할 수 있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다.

단, 주택설계비 지원은 대상자 확정 후 3개월 이내 공사를 시작하지 않을 때는 지원이 중단된다.

주택설계비는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허가담당으로 신청하면 되며, 빈집수선사업은 해당 읍·면 총무담당 또는 건설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포함 전입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주택설계비와 빈집수선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함양군 인구 증가와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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