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청 전경<제공=통영시> |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성수기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인센티브는'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한 여행업체가 관광을 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통영지역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관내 여행사에 대한 상품운영비 추가 지원 및 전국 여행사에 대한 3박 이상의 기준을 유지하고, 작년에 비해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통영시는 주야간 대표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통영 대표 관광지인 통영 케이블카와, 2023-2024 한국 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디피랑을 관람할 시 추가 지원도 할 계획이다.
여행사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계획서, 여행 일정표 등을 여행 개시 3일 전까지 제출한 후, 여행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제순 관광지원과장은 "이번 국내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제도가 여행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류형 관광객들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