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 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 시행에 따라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을 비롯해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이에 시는 시민의 보행 및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지정하는 '불법현수막이 없는 청정지역'을 확대 운영하고, 매주 불법현수막 일제정비의 날을 운영하는 등 도시미관 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법령 개정 사항을 각 정당에 안내하고 정당 활동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 옥외광고물법이 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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