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신협 전직 간부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와 걷던 중 어지럽다며 여직원에게 팔짱을 끼거나 또 다른 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2022년 1월까지 여직원 4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라며 "만약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기습적으로 한 추행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2022년 3월 전국사무연대노조와 대전여성단체연합, 사무금융연맹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고위 간부이던 A씨의 직장 내 성추행을 고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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