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역은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 날 현장점검에서는'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에 규정된 '경보발령 책임자 및 담당자의 임무고지와 체계'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규정에 따르면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군부대로부터 경보발령 요청 받은 경우와 지역의 국지적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직접 신속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경보발령 책임자인 동장과 경보전달 담당자가 실제상황 시나리오를 연출하여 과정을 체크하고, 경보시설 조작 능력, 군부대 직통전화 연결 상태 등을 직접 점검했다.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은 "우리 시와 같은 접경지 경보발령책임자는 긴급한 경우 직접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경보발령 책임자와 담당자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숙련된 대응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유사시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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