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근로자 사망 공장화재 업체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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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근로자 사망 공장화재 업체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 승인 2024-01-12 16:21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두 달 뒤 충남 서천에서 공장 폭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건의 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서천 소재 전기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2022년 발생한 폭발 사고에 따른 20대 근로자 A씨 사망사건을 조사해 해당 주식회사와 60대 중반의 대표이사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가 난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함께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겼다.

2022년 3월 17일 충남 서천군 종천면의 전기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항온항습기가 폭발해 철제 부품이 근로자 A씨를 덮쳤고,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열흘 뒤 사망했다.

해당 업체는 부품을 에탄올로 세척한 후 밀폐된 항온항습기에 넣고 건조시키는 바람에 기화한 에탄올이 폭발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항온항습기에 건조할 때는 물을 사용해 세척했어야 하나, 얼룩이 지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업체가 임의로 에탄올을 세척액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세척방법과 절차를 무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중대재해 사건을 엄정히 수사·처분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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