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전경 |
이러한 상황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 자구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음주 운전 적발로 인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캠페인, 동영상 시청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감사관실 차원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강력히 조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낸 사실 외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직 강등 1명, 정직 4명 등 5명이 중징계를 받았으며 1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중등교원은 정직, 감봉 등 모두 각각 2명씩 총 4명이 처분을 받았다. 초등교원은 정직 8명, 감봉 1명 등 전체 9명이 음주로 적발돼 일반직과 중등보다 더 많이 적발됐다.
지난 3년 동안 19명 가운데 79%인 15명이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돼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최근 사례로는 공보담당관실 주무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지난해 12월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뒤 지난 1일 전남 소재 직속기관으로 전보된 바 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중징계 처분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관실에서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공문을 전체적으로 발송한 것 외에는 별도의 대책을 아직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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