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강진군의장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강진군의회 제공 |
강진군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의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발의된 불신임 결안안은 오는 16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며, 재적의원 과반수(5명)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불신임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그 순간부터 의장직에서 해임된다.
의장 불신임 의결의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62조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김보미 의장은 "불신임 결의안은 법령 위반 사실이나 직무 불이행 사실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과 소통하는 군민의 의회로 만들겠다는 정치 혁신 의지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저는 불신임 의결의 사유인, 법령을 위반한 적도, 업무를 태만히 한 적도 없다. 진실은 군민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저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출마해 주민의 압도적 지지로 재선의원이 됐고 지방의회 최연소 여성의장으로서, 주민과 소통하는 모범적인 선진 의회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청년 정치에 대한 명분없는 탄압이며 의회 선진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도, 앞으로 버텨야 할 이유도, 함께 해 주신 군민 여러분이기에, 명분없는 끌어내리기와 부당한 탄압에 맞서 싸워 당당히 군민들 앞에 다시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보미의장은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하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군청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의 부당함과 불합리성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진=이재선 기자 wotjs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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