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모 고등학교장에게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해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행복추구권을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ㅅ고교는 교육부 고시를 근거로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학교장과 교원이 사전에 허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는 현행 조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광주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되며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휴대전화 소지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 측은 학교폭력 등 우려를 제한 근거로 내세워 조례에 따른 제한 사유에 부합하지 않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은 학생의 기본권을 외면한 것이자 법령 위에 세워진 독립 기관의 위상마저 깎아내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인권 구제,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의회 운영 등의 모범 사례로 불리던 곳인데 이 문제를 방기해 전국적으로 논란을 가중시킨 것은 통탄할 만한 일인데다가 광주시민의 명예에도 깊은 생채기를 내는 탁상행정"이라며 "인권 행정의 진심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사를 이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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