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사 전경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 공사비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요,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참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평가서 본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회계과에서 열람가능하며, 의견서 제출은 2월 2일까지 열람 장소 및 정보통신망(펙스, 이메일등)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시는 " 시민의 오랜 염원인 신청사 건립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각종 행정절차를 적극적이고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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