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행복도시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에 민간 시행사인 금호건설과 신동아 건설이 컨소시엄을 통해 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공동주택 건설현장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 해당 주택의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를 받기 전(입주지정기간 45일 전)에 사전방문을 실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주체는 이달 31일로 예정된 입주시작일 45일 전인 지난해 12월 17일까지 사전방문을 가졌어야 했으나 현장 여건을 이유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이에 세종시는 해당 사업주체인 건설사들에 법령 위반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이달 초 뒤늦게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사전방문이 진행됐지만 입주예정자들은 화장실에서 인분이 발견되고 주요시설에서 미시공 상태 및 하자가 발견되는 등 입주를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이 다수 확인됐다며 세종시에 준공검사 전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는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입주예정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초 사전방문 이후 다수의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으로 인한 사전방문 재실시를 요청하고 있어 사업주체와 협의해 향후 일정을 조율키로 했다.
또 사전방문 재실시 및 현장점검을 통해 관계 법령상 중대한 하자가 파악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주예정자 중에서도 당초 일정대로의 준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 해당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임시사용, 부분사용 허가 등 대안 마련을 강구키로 했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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