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61명 입국<제공=통영시>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 기초지자체와의 업무협약(MOU) 체결과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친척 초청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영시는 2023년 11월 1일자 필리핀 랄로시와'외국인 계절근로자'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산물 가공업체 8개소에 61명을 배정해 인력을 투입해 갈수록 심화되는 어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초청 6명은 1월중 입국예정이다.
김석곤 수산경제환경국장은"굴 수확 적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업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 및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통영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원활한 추진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게 ▲감염병 관련 방역 수칙 ▲고충사항 또는 위급사항 발생 시 대처 방법 ▲외국인 등록 안내 ▲무단이탈 발생 시 조치사항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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