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간 납부하는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4.6%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현재 고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연납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연납을 신청 납부한 납세자는 다시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계획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환급된다.
또한 차량 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신규로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고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현주 재무과장은 "연납 신청은 1월 외에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에 신청했을 때 공제율이 가장 높다"며 "많은 군민이 연납 제도를 통해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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