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시에 따르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에 대한 견인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견인료 부과 대상은 공유 PM 대여업체다. 무단 방치 적발 시 PM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 수거 또는 이동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바로 견인된다.
견인료는 기본 3만 원에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과 보관료과 부과된다. 현재 대전에서는 PM 대여업체 9곳이 1만 2000여 대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는 PM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5개 자치구와 견인 계획을 수립했다.
5개 구는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 개정, 단속 인력 채용 등 준비를 마무리했다.
시에서는 단속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관련 민원 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확산에 따른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라며 "대대적인 단속으로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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